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2025. 5. 15. 18:51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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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. 사업자.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.
2024년 한 해에 벌어들인 근로. 사업.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장려금 목적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며, 빈곤 예방 및 복지 강화를 위함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
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가구 유형
- 단독가구 : 배우가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 없음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음
- 맞벌이 가구 :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. 사업소득 있음(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)
2. 총소득 요건
- 단독 가구(배우자.부양가족 없음):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(배우자 무소득 또는 부양가족 있음) 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주(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) 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*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을 모두 포함한 합산액을 뜻합니다.
3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,000만 원 미만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, 보유 주택. 토지. 건물. 예금. 자동차. 어음. 채권까지 모두 합산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 기간 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 기간 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신청 대상 :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
- 지급 시기 : 2025년 9월 예정
반기 신청의 경우 일부 금액만 지급되며, 정산 과정에서 환수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1. 홈택스
2. 본인인증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선택)
3. 신청 대상 여부 확인
4. 근로장려금 신청
5. 신청 완료
6. 접수 확인
지급 금액 계산
*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계산기로 확인 필요합니다.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단독 가구 | 15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00만 원 |
신청 제외 대상
아래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.
-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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